근무중에 본인 과실로 인해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가 폐차가 되었습니다.
짤렸구요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회사차를 물어 내라고 합니다. 다마스 밴 스틱인데 5년정도 됐구요 400~500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물어줘야 하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어요
근무중에 본인 과실로 인해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가 폐차가 되었습니다.
짤렸구요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회사차를 물어 내라고 합니다. 다마스 밴 스틱인데 5년정도 됐구요 400~500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물어줘야 하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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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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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694 | |
기타 | 질문 1 | 2012.07.22 | 11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조건 손해금을 근로자가 모두 변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발생 여부 및 사용자의 관리 감독, 책임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