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bow 2012.07.17 23:27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우선,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다가 결혼하면서 남편 거주지인 지방(출퇴근시 편도 2시간 이상 소요)으로 이사했습니다.

그후 한달여간 기차로 출퇴근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퇴직하려 했는데 마침 회사에 "재택근무" 방식이 생겨 지방에서 원격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약 3년 이상 재택근무 중 회사에 "일정기간 재택근무 후에는 1년 이상 출퇴근 근무를 해야만 다시 재택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출퇴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육아휴직(첫 아이)+산전후 휴가(둘째 아이 출산)"를 사용한 후 바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하면서 고용센터 관악지부에 위 내용을 설명한 후 실업급여 해당여부를 문의했는데 약 30여분 후 전화로 "특이한 케이스지만 해당이 될 것 같다. 단 필요서류가 많을 수 있겠다"라는 답을 얻었고 회사에서도 역시 고용센터와 연락한 후 "해당된다고 한다. 고용센터와 논의한 후 개인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여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기에 관악센터에 문의했더니 관악센터에는 제 퇴직사유만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잘 처리되어있고,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제 주소지인 대전고용센터에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대전 고용센터에 방문, 상담한 결과 "실업급여 해당 안될거 같다"고 합니다.

관악센터의 답변은 어찌된거냐고 물으니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여부가 달라진다. 이런 케이스는 본적이 없고 결혼 후 퇴직시점까지 너무 기간이 지나서 어려울거 같다"고 하고요.

제가 납득이 안된다고 하니 "우선 실업급여 신청은 해볼 수 있다. 그러나 검토하는 분들이 안된다고 했던 분들이라 가능성이 적다. 그래도 납득안되면 재심사청구를 하라"네요.

 

제 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는지요? 꼭 인정받고 싶은데.. 근거를 마련할 방법이 없을런지요..?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9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거주지 이전 후 재택근무로 전환한 점, 재택근무 종료 시점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점등 여러가지 사안등이 발생되어 복잡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정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재택근무를 계속 할 수 없다는 점만 분명하다면(사용자의 출근지시등)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담당자의 답변처럼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등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주일 결근(휴가)시 토요일분 급여는 어떡하나요? 1 2012.07.24 285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송제기했는데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 1 2012.07.24 3650
기타 복무규정 승인 관련 1 2012.07.24 1488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 질문입니다. 1 2012.07.24 2052
임금·퇴직금 1년계약인 일시사역인데요. 1 2012.07.24 2347
기타 시간제근로자 사직일자 관련 질의 1 2012.07.24 65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7.24 4376
휴일·휴가 유급휴일 적용 1 2012.07.24 3629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7.23 1921
근로시간 지각, 조퇴, 외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2.07.23 7546
고용보험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이직신청서거부 1 2012.07.23 4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용.. 1 2012.07.23 1455
고용보험 주소이전 고용보험 재문의 1 2012.07.23 1970
휴일·휴가 하계휴가 1 2012.07.23 5870
휴일·휴가 기간이 있는 계약직 직원의 연차휴가 1 2012.07.23 5840
휴일·휴가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후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신청... 1 2012.07.23 217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2012.07.23 3052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1 2012.07.23 3173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2 2012.07.23 2219
고용보험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2012.07.23 1866
Board Pagination Prev 1 ...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