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우선,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다가 결혼하면서 남편 거주지인 지방(출퇴근시 편도 2시간 이상 소요)으로 이사했습니다.
그후 한달여간 기차로 출퇴근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퇴직하려 했는데 마침 회사에 "재택근무" 방식이 생겨 지방에서 원격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약 3년 이상 재택근무 중 회사에 "일정기간 재택근무 후에는 1년 이상 출퇴근 근무를 해야만 다시 재택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출퇴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육아휴직(첫 아이)+산전후 휴가(둘째 아이 출산)"를 사용한 후 바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하면서 고용센터 관악지부에 위 내용을 설명한 후 실업급여 해당여부를 문의했는데 약 30여분 후 전화로 "특이한 케이스지만 해당이 될 것 같다. 단 필요서류가 많을 수 있겠다"라는 답을 얻었고 회사에서도 역시 고용센터와 연락한 후 "해당된다고 한다. 고용센터와 논의한 후 개인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여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기에 관악센터에 문의했더니 관악센터에는 제 퇴직사유만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잘 처리되어있고,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제 주소지인 대전고용센터에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대전 고용센터에 방문, 상담한 결과 "실업급여 해당 안될거 같다"고 합니다.
관악센터의 답변은 어찌된거냐고 물으니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여부가 달라진다. 이런 케이스는 본적이 없고 결혼 후 퇴직시점까지 너무 기간이 지나서 어려울거 같다"고 하고요.
제가 납득이 안된다고 하니 "우선 실업급여 신청은 해볼 수 있다. 그러나 검토하는 분들이 안된다고 했던 분들이라 가능성이 적다. 그래도 납득안되면 재심사청구를 하라"네요.
제 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는지요? 꼭 인정받고 싶은데.. 근거를 마련할 방법이 없을런지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거주지 이전 후 재택근무로 전환한 점, 재택근무 종료 시점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점등 여러가지 사안등이 발생되어 복잡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정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재택근무를 계속 할 수 없다는 점만 분명하다면(사용자의 출근지시등)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담당자의 답변처럼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등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