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수고하하십니다.
당사는 취업규칙에 하계휴가 3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8월 3,4,5일을 휴가로 정하고 2,3,4,5일 휴일을 부여한다면
2일은 무급, 3~4일은 유급, 5일은 주차1일 부여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무더위에 수고하하십니다.
당사는 취업규칙에 하계휴가 3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8월 3,4,5일을 휴가로 정하고 2,3,4,5일 휴일을 부여한다면
2일은 무급, 3~4일은 유급, 5일은 주차1일 부여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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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근무일과 휴일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3,4,5일이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휴가 부여시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지만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의 경우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쉬는날 휴가부여?)
그러므로 취업규치상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