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짜증나 2012.07.13 21:30

저는 회사 입사와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작년 기본급이 65만원정도 이고 평균 110만원정도받고있습니다.

올해 노조에서 임금을 3만원 인상하겠다고했습니다.

거기에 찬성을하였고  어느날. 저보다 늦게들어온분이 저랑같은 기본급을 받고있었는데.

저는현제 69만원정도이고 그분은 74만원 입니다. 5만원차이...... 보너스달엔 기본급만 10만원차이납니다

저는 6월 15일부로 노조 탈퇴서를 작성하였고  6월에 열린 노조회의 에서도 저는 탈퇴했으니 회의 참석도못했습니다.

그런데 7월 월급에는 노조비가 다빠져나갔네요. 정당한건가요?

15일치만빼는건지 한달치를 노조비를 다가져가는지 

저는 현제 최저임금제로 퇴사를 하고 고발할예정입니다.

노동조합도 같이 고발할예정인데 고발할수있나요?

현제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고 노동부 답변은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다는 답변이왔습니다.

저는 노조도 같이 처벌하고싶습니다. 작년 올해 초부터 제가 계속 최저임금도 못받는다고 했었고  노조측에서는 전혀문제됄께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계산을해봐도 임금이 적네요

3교대 근무시 한달 350시간 정도일하고 4교대시 260시간정도일하는데 급여는 3교대시 107만원에서 110만원  4교대시 105만원 에서103만원

세금공제 금액입니다.  제가만약 최저임금에 저촉댄다면 노동조합도 고발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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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6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을 탈퇴한 이후에도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였다면 부당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가급적 입증자료를 남길 수 있도록 내용증명등을 통해 요구) 이미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부당공제를 주장하여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기 때문에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것은 부당공제가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은 사용자가 되며 노동조합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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