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우먼 2012.07.14 11:29

수고하십니다.  중도퇴직자의 연월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자는 2011년 2월 입사하여 2012년 6월 퇴사했습니다.

2011년은 만근이 아니어서 2012년 1월에 연차수당지급이 없었습니다.

당 회사는 연월차사용촉진제를 실시중인 회사로서 2012년 1월에 연차휴가 사용권고를 전직원 대상으로 이미 하였고

2012년 10월에 미사용직원을 대상으로 휴가사용기간을 임의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퇴직 직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해당 직원은 연차휴가를 1~2회정도 사용한 상태입니다.

쉽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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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 일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소멸 3개월전 사용계획서 제출(향후 개정법 적용시 6개월), 2개월전 사용시기 지정등을 준수하였을 경우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중도 퇴사자의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년초에 사용권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3개월전 미사용휴가일수를 통보 후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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