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5000 2012.07.11 17:19

서울시내버스 운수회사입니다.

운전직 채용으로 입사전 각 노선과 운전실습등 전반적인 교육을

약 2 ~ 3주  초보자는 한달정도

대 시민서비스.  정류장(노선)숙지. 차량운전정도. 차량(고장시 대처등 전반적인)관리

등등을 교육 받은 후 시험을 거쳐

입사가 정식으로 결정됩니다.

이때의 별도로 교육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사원이전 이기도하지만 실질적인 시내버스로 운전하면서 실습을 통해하는 교육이랍니다.

별도로 사규나 다른 규정에 없으면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던 무급으로 교육을 해야하는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항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2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시용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이지만 사용종속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용기간 중 교육시간 및 버스 운행시간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된다 볼 수 있으며(다만, 노동부 행정해석 중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라는 이유로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시용 기간 종료 후 본계약 체결시 객관적인 기준등에 의하여 본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경미한 과실 또는 불확실한 사유등으로 본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2012.07.23 4539
임금·퇴직금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2012.07.23 3576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12.07.22 2091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2012.07.22 2694
기타 질문 1 2012.07.22 1104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근 1 2012.07.21 3039
해고·징계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2012.07.20 24046
해고·징계 대기발령 1 2012.07.20 9906
여성 둘째 유아휴직 후 복직을 못하고 있어요. 해고 통지서 보낸다네요... 1 2012.07.20 2915
임금·퇴직금 기말수당 지급기준과 관련 문의 1 2012.07.20 6631
비정규직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2.07.20 1764
고용보험 주소이전 실업급여 1 2012.07.20 4185
휴일·휴가 학교비정규직 연차일수 문의 1 2012.07.20 6197
임금·퇴직금 무급휴일 근로시 임급 1 2012.07.20 5551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807
임금·퇴직금 그룹내 계열사 이동에 따른 계열사간 퇴직금 지급책임 회피, 지급... 1 2012.07.20 81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 1 2012.07.20 1912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려요 1 2012.07.20 2422
여성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제외 해석의 적법성여부 1 2012.07.20 42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2.07.19 1801
Board Pagination Prev 1 ...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