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2.07.12 10:05

상시근로자 120명 사업장의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원 한분이 어떤 사유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주일전 회사와 노동조합에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한 후

아직 출근을 않고 있습니다. 당시 회사 실무자가 사직서를 쓰고 그만 두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와서 쓰겠다하고

나가버린 상태 입니다.

노동조합 역시 조합원 탈퇴서를 따로히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적법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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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2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그 사업장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조합원의 자격범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면 자동적으로 조합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퇴사를 하였다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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