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경비아저씨들 근무가 24시간 격일근무라 아침에 7시에 교대를 하고 계십니다.
서로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하여 소장님 출근하신 다음 9시에 교대를 하게 할려고 하는데 교대 시간을 변경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경비아저씨들 근무가 24시간 격일근무라 아침에 7시에 교대를 하고 계십니다.
서로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하여 소장님 출근하신 다음 9시에 교대를 하게 할려고 하는데 교대 시간을 변경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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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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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시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을 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시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 명시를 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기 떄문에 이익변경인지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청취(이익변경) 또는 과반 이상의 동의(불이익변경)를 통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