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짜증나 2012.07.07 09:14

저는 3교대 또는 4교대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3교대 근무시 주간 당직 비번으로

주간 08:30~ 17:30    휴계시간(점심1시간)

당직 08:30~08:30  휴계시간 (점심1시간 저녁 1시간)

월급은  세금때면 110만원정도 나오고있네요

 당직근무시 00시부터 06시까지 휴계시간으로 회사는생각하는거 같은데

일반노조 에서는  00시부터 06시까지 월급이 나오니 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문의를 해도 그시간에 급여를 받고있으니 일을하라고 합니다  그시간에 일을합니다

휴계시간에 상주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도 돼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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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9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사용 전속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휴게시간을 0시부터 6시까지로 정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시간등 장소적으로 한정되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인지(무급), 근로시간인지(유급) 여부를 확실히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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