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두부 2012.07.02 19:18
병특 기간만료후 사업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을때 재계약 조건이 마음에 안들시에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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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인정되며 병역특례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계약시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하향되어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근로조건 하향을 사유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만 기존과 동일한 상황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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