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n 2012.07.02 21:57
안녕하세요
저는 2011.7.20 해외영업부장으로 입사하였으나 2012.4.27 생산팀으로 발령받았고 노동위원회에 5.2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였으나 6.25일 기각되었습니다. 판정문 받으면 중노위에.재심신청 예정입니다.

그런데 심문회의(6.25)를 앞두고 7.20 부로 해고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전보의 사유는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꺼려한다...."라는 것이었고 해고의 사유도 동일합니다. 단 해고예고 통지에는 1년간 근류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습키다.

⊙p.s⊙연봉및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없고 회사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제가 정규직으로 입사한것은 반박 가능합니다....전보발령전 몇차례 자진사퇴를 강요했었는데 제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생산팀으로 보내 라인에서 박스접는 단순노동을 시키고 있는데...모멸감을 주어 스스로 나가라는 징계성 전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동일한 사유로 이중징계가 곤란한것으로 알고있는데(일사부재리원칙)...저의.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부단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2.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전보무효소송도 함께 할수 있는지요? 싯점은 언제가 좋을지,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나홀로 소송예정)

지면관계상 상세히 기재하지못하여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답변 주시면 많튼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사유를 기준으로 이중징계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강등등의 징계를 한 이후 동일사안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부당전보에 대해 지노위 결과가 나온 이후라면 부당해고 건으로 새롭게 지노위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이며 부당전보건은 중노위 재심신청을 하여 두가지 사건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병합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 가능)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구제신청을 진행한 이후 해고무효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을 직접 진행한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가 1억으로 인지대를 접수하게 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발령(입사)전 교육훈련의 임금 1 2012.07.11 2463
근로계약 퇴사 관련 1 2012.07.11 157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수당계산방법 1 2012.07.11 514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제한 1 2012.07.11 5406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13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소송중 맞고소 1 2012.07.10 18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2.07.10 32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1 2012.07.10 133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2.07.10 19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가 관련 1 2012.07.10 2052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기업을 운영중인 법인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체당금 신청 ... 1 2012.07.10 4365
근로시간 교대시간 변경 1 2012.07.10 123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 1 2012.07.10 1748
해고·징계 해고 1개월전 통보시 회사에서는 사원에대해 책임이 없는지?? 1 2012.07.10 3285
휴일·휴가 81132번 질문 및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2.07.10 1113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2.07.09 1318
휴일·휴가 일용직근로자 1 2012.07.09 1802
휴일·휴가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2012.07.09 1530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1 2012.07.09 126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1 2012.07.09 2645
Board Pagination Prev 1 ...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