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m3537 2012.07.03 14:11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이고요 골프회원권거래소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그회사는 연봉계약제로 한달급여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연봉계약서에 퇴직금포함으로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1. 연봉계약을 체결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었을 경우 연봉금액의 1/13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게 맞는 건가요?아니면 퇴직일 3개월급여로 계산하여 지급받는게 맞는 건가요?

2. 연봉계약을 입사시에 하고 다시 체결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나요?

2. 그 회사는 영업실적에 따라 실적수당이 나옵니다. 금액은 일정하지 않고요 이럴경우 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4. 당사자가 퇴직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중간정산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다시 정산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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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2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시 연봉에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별도로 있어야만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며 연봉총액의 1/13으로 금액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봉계약시 퇴직금 금액을 약정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퇴직일을 기준(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기준)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3. 영업실적등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판례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937411
     
    4.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무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을 기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제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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