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유 2012.07.03 14:38

1.근무형태:3조2교대

a조(주간2일):08:00~20:00(휴계시간1시간) 인정시간 8+(3*1.5)=12.5시간

b조(야간2일):20:00~08:00(휴계시간1시간) 인정시간 8+(3*1.5)+3.5(심야근로수당)=16시간

c조:비번2일

이며, 한달에4일정도 정비(주간근무) 08:00~17:00 인정시간 8시간 *4일=32시간(휴계1시간)

하며,정비 기간중 토요일(무급), 일요일(유급인정 8시간) 휴무입니다

회사의 연장근로 시간 산정방식은 (총근로시간-근로기준시간(173시간:기본급))*시급

예)(255-173)*시급

질문1)임금계산을 이런식으로 하면 맞는지?

질문2)근로자의날 근무한 근로자의 수당계산?

         근로자의날 비번 근로자의 수당계산?

질문3)예비군 훈련 마지막날 야간 근무가 걸려 사측에서 야간 근무를 하라고 하면 특근인가요?

질문4)유급휴일을 사무직,생산직 따로 지정해도 상관없는지요(취업규칙상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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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2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조2교대로 근무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5 + 16 + 0) * 365 / 3 /12 =289시간이 되며 월 4일 32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3시간 * 4일 = 12시간*1.5 = 18시간을 제외한 271시간이 실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야간에 따라 4일 정비 기간의 시간 계산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173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월 실근로시간을 의미하기 떄문에 (271 - 173) * 시급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255시간이 어떠한 계산식에 의해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위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71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을 떄에는 전체 근로에 대해 휴일가 적용되기 떄문에 위의 주간 또는 야간 근무에서 50%를 추가로 중복 가산하게 됩니다.
     비번일의 경우 무급휴무일과 중복되었다면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의 중복이 되기 떄문에 유급휴일로 간주되지만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휴일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시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야간근무시) 사용자는 별도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해당일은 휴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에 대해 각각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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