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이구요. 개인병원입니다.
그런데 여태 주 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3시간 더 늘어난 주43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도 없구요.
야간진료 들어가는 날 야간수당도 없으며, 공휴일 근무할때도 그에 대한 급여는 없습니다.
현재 급여도 2년동안 한번도 오르지 않았구요.
직원4명, 원장1명으로 이 병원이 근로자수가 5인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근무시간이 주43시간으로 변경되어 일을 그만 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급합니다.
(저희와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해버린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름휴가때 휴가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참, 위에 상시근로자수 선택시 지점일 경우라도 회사 전체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는데..이게 무슨말인지 궁금하네요.
지점이라 전지점 통틀면 직원수가 많아지거든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추가 근로에 따른 임금 100%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초과한 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인원 산정은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인원을 의미하며 원장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인원에서 제외되며 지점 형태로 사업장이 되어 있을 때에는 인사, 회계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각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임금 지급이 본사에서 지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다면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함)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수급인정이 되며 근무시간이 주당 3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퇴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여름휴가 및 그에 따른 휴가비는 별도로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