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은 1개월전에 해고하여 사원에게 직장을 알아볼 기회를 줄 경우 3개월 급여등
회사에서 해고 직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또, 회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시에는 직원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사장은 1개월전에 해고하여 사원에게 직장을 알아볼 기회를 줄 경우 3개월 급여등
회사에서 해고 직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또, 회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시에는 직원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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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1 | 2012.07.17 | 156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 또은 보상휴가 1 | 2012.07.17 | 2714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방법 등 1 | 2012.07.17 | 14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2.07.17 | 205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2.07.17 | 1483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2.07.17 | 1254 | |
근로시간 | 근로일 계산 1 | 2012.07.17 | 1511 | |
임금·퇴직금 | 조기퇴사시 손해배상 혹은 위약벌 1 | 2012.07.17 | 2763 | |
기타 | 퇴사시 같은업종 입사하지말라 1 | 2012.07.16 | 1446 | |
임금·퇴직금 | 지급월액중 과세내역 확인 2 | 2012.07.16 | 1419 | |
고용보험 | 잦은 출장에 의한 퇴사 1 | 2012.07.16 | 29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고용승계 1 | 2012.07.16 | 3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합니다 1 | 2012.07.16 | 1440 | |
임금·퇴직금 | 한국 법인회사의 자회사 격의 해외 소재 회사에서의 임금 체불 1 | 2012.07.16 | 1378 | |
휴일·휴가 | 공휴일에 대한 질문 1 | 2012.07.16 | 155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 2012.07.15 | 2938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1 | 2012.07.15 | 1498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정산 1 | 2012.07.14 | 377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2.07.14 | 17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합니다다 2 | 2012.07.14 | 13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1개월전 해고예고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며 1개월전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더라도(또는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고사유가 부당할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