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새내기 2022.09.20 05:06

2022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소재 부천시 자원순환센터에는 총 10여개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8개회사는 그나마 비산먼지 및 심각한 오염(냄새)가 덜한 곳에 휴게실? 인지 창고인지 사무실인지

설치운영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회사는 매립지로 이동하는 생활쓰레기 압축장, 바로 앞에 콘테이너 박스

5동을 휴게시설 및 사무실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의 환경이 최악이라는거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사무실로 오는 동안 대형폐기물 파쇄 및 운반을 하고 있는곳을

지나게 됩니다. 파쇄를 하면서 나오는 먼지량도 엄청나지만,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옵니다.

사무실 도착하면 바로 옆에 압축장이 있습니다. 온갖 잡쓰레기로 인한 먼지, 연탄재, 음식물 쓰레기, 엄청난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곳에 휴게시설을 마련하는게 옳은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껍니다. 지금도 사무실에 있지만 역한 냄새가 계속 올라 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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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6 1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8.18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 2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의무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대장동 소재 자원순환센터 입주 청소업체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의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청소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해당 청소업체가 됩니다.

     

    3) 문제는 휴게시설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실질적으로 휴게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등 하위 규정에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 휴게시설의 바닥면전은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이어야 합니다. 2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로 휴게실을 사용한다면 6제곱미터에 2를 곱하여 나온 12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 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는 데 그 기준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폭발등의 위험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며 유해물질 취급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의 발산이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서는 안됩니다.

     

    5) 온도의 경우 18도에서 28도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이 갖춰져야 하며, 창문등을 통한 환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의자와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며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설 등의 청소 관리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6)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유추할때 해당 휴게시설 명목의 공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창고 겸용이라는 정보로 볼때 휴게시설이 휴게라는 본래의 목적만으로 이용되지 못하며, 위험물질인 분진이나 악취등의 발산으로 근로자의 휴게에 적합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 경우 명목상의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다른 공간과의 겸용, 분진과 소음등의 발산으로 실질저 휴게시설 공간으로의 이용이 어렵다면 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다했다 보기 어렵거나,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시되, 여의치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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