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monkem 2022.09.20 14:15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서에 시급으로 정확하게 확정된 금액이 적혀있는데요

저희가 연봉제라서 포괄임금제로 해두었습니다  5인 미만이다 보니 사업장에서 휴가도 없고

빨간날은 당연히 지급하는게 없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무시간을 평일 10~20시 휴게시간 12:30~14:00 일요일 현재는 계속 10:00~ 18시까지 근무하고 목,토는 휴무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공휴일은 9~4시,혹은 6시까지 근무를 문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하는 시간을 작성해두었습니다

전혀 일치하지 않을경우 별도로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평일 4일 총 34시간  8.5X 4일 = 34시간 6.5x 1일 = 6.5시간

연봉은 25.210.120원 월급은 2,120,860원 시급은 9957원 정규 38.5 +2시간= 평균 40.5시간입니다

맞는건가요??그리고 말없이 인수인계없이 사직서 제출후 출근 안할경우 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6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평일 8시간 30분, 일요일 6시간 30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을 더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5시간이 됩니다. 

    한달이면 평균 210.49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상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통상의 근로일로 근로제공을 하게 됩니다. 

     

    3) 귀하가 사업주에게 별도의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채 결근할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지각 1 2022.10.17 594
휴일·휴가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 2022.10.17 752
기타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2022.10.17 99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2022.10.16 940
임금·퇴직금 3일 근무후 급여 발생 문의 1 2022.10.15 621
임금·퇴직금 급여/연차수당/퇴직금 문의 2022.10.15 773
임금·퇴직금 입사 1년 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정산 1 2022.10.15 3724
근로계약 콜센터 할당량및 인센티브 1 2022.10.15 510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79
근로계약 수습근로만료전 산재로인한 정직원 보류 6 2022.10.14 185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2022.10.14 1679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증거 녹취가 꼭 있어야할까요? 1 2022.10.14 3675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 관련 1 2022.10.14 1072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00
휴일·휴가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2022.10.14 76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9월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1 2022.10.13 939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148
임금·퇴직금 사장이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2022.10.13 295
임금·퇴직금 본점에서 지점 인사 이동 후 장기근속포상의 대상이 되는지.. 1 2022.10.13 669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00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