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아지 2022.09.20 15:34

안녕하세요.  22년도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2년 9월 추석 연휴 근무시,  주말 고정 아르바이트(시급제, 일급직, 4대보험 가입자)

8시간 미만 및 8시간 이상 근무자

9/10,11(토,일) 주말 고정 근무자  고정 알바비 및 급여 외적으로 추가 수당 150%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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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2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만약 해당 유급휴일인 추석연휴에 근로제공 했다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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