픙선껌 2022.09.20 17:11

사정이 있어 무단 결근 중인데 23일까지 무단결근 시 취업규칙으로 인해 해고통보서를 보낼  수 있다는 출근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회사가 안 놔주고 더 질질 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협의가 되질 않아 퇴사가 불가능하여 해고로 진행 중인데 빠르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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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2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와 퇴사에 대해 합의한바 없이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무단결근에 따라 징계해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해 사업장에서는 귀하의 무단결근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해 징계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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