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ee 2022.09.21 11:07

안녕하십니까,,알바 근무하던 직원을 정식직원으로 전환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현재 알바 직원의 근무조건 - 일주일에 2일 출근(정해진 요일은 없음-본인이 원한것임)

    - 계약기간의 정함 없이 계속 근무중. 매월초 근로계약서  1달 단위로 작성중.

    - 최저임금 적용. 1일 8시간+잔업 3시간(매일 똑같음), 현재는 사업소득자 3.3% 신고중.

    - 2022.3.8일 입사. 4월 근무중 손다침. 수술후 재출근중. 산재처리함.

   위와같이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고 나니, 고용, 산재보험이 입사월인

   3월부터 부과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연금에서도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취득신고

  하라고 공지가 온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이 직원을 4대보험 취득신고하고, 정식직원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세 납부)으로 채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사항 - 정식직원 전환했을 경우(근무조건은 기존대로 유지, 직원 본인이 원함)>

1. 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2.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알바여도 1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요?)

3. 퇴직금 계산시 알바기간 포함되는지요.

4.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5. 예를들어 공휴일이 직원근무날과 겹쳤을 경우,  공휴일 이므로 회사전체 근무하지 않고 쉬었다면, 급여 지급 해야하는지요.

6. 예를들어 공휴일이 직원근무날과 겹치지 않았어도, 공휴일 급여 지급 해야하는지요?

7. 4대보험 취득신고만 하고, 기존대로 사업자소득신고 3.3% 해도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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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씩 주 2일 근로제공하기로 합의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초과됩니다.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산재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 요율의 사회보험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 하여 사업소득자로 등록하여 소득세와 4대보험료등을 원천징수 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즉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이 부과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설득하여 지금이라도 고용보험등 취득신고를 하시고 임금액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주 2일 근무할 경우 16시간으로 40시간일 경우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1주 3.1시간씩 (16시간*4주/20일(통상근로자 4주간 근로일수)) 월평균 4.34주를 부여해야 합니다. 월13.88시간만큼 통상시급을 곱해 지급해야 합니다.

     

    4)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는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5) 연차휴가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3.8부터 매월 8일에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 1일단 3.2시간의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년 이되는 2023.3.8에는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6)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휴일은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1일분 임금에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쉬었다면 그대로 1일치 임금을 지급합니다.

     

    7) 귀하의 경우 2022.3.8 입사일 이후 3.3 사업수득세 신고를 하면 안되었던 문제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요구로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부분입니다.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근로자 사업주 모두) 소득세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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