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한소녀 2022.09.21 11:16

출퇴근지문인증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할때  1시간으로 인정되는게 18:00~19:00 지문인증 시간으로 인정해줍니다.

만일 18:59분에 인증되었을때에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 부분

2. 초과근무시에 퇴근지문인증을  한번하고  추가로 초과근무를 하여 한번 더 퇴근지문인증을 하였을 경우

 앞의 지문인증을 인정해야 하는지, 뒤의 지문인증도 인정해줘야 하는지 부분

예) 19:00까지 초과근무를 사전에 하려고 하다  19:00 퇴근 지문인증을 하고  20시까지 연장하여 다시 20:00 퇴근 지문인증을 

    하는 경우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과근무를 인식하는 귀하의 사업장 시스템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오후 6시 59분까지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59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인정해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1시간 미만으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1시간의 시급을 60분으로 나눠 59분 만큼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1.5배를 가산해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제 근로제공을 했다면 지문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 2022.10.17 752
기타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2022.10.17 99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2022.10.16 940
임금·퇴직금 3일 근무후 급여 발생 문의 1 2022.10.15 621
임금·퇴직금 급여/연차수당/퇴직금 문의 2022.10.15 773
임금·퇴직금 입사 1년 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정산 1 2022.10.15 3724
근로계약 콜센터 할당량및 인센티브 1 2022.10.15 510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79
근로계약 수습근로만료전 산재로인한 정직원 보류 6 2022.10.14 185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2022.10.14 1678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증거 녹취가 꼭 있어야할까요? 1 2022.10.14 3675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 관련 1 2022.10.14 1072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00
휴일·휴가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2022.10.14 76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9월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1 2022.10.13 938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147
임금·퇴직금 사장이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2022.10.13 295
임금·퇴직금 본점에서 지점 인사 이동 후 장기근속포상의 대상이 되는지.. 1 2022.10.13 669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00
임금·퇴직금 중국법인 중국인 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10.13 958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