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하려는데 안내받은 급여가 맞는지 알고싶어서요
주 31시간 근무이며,
월~금 1일 5시간(10-4시근무, 12-1시 점심시간) = 25시간
토-일 1일 3시간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 6시간
이렇게 근무 할 경우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 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휴수당포함하여 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산식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하려는데 안내받은 급여가 맞는지 알고싶어서요
주 31시간 근무이며,
월~금 1일 5시간(10-4시근무, 12-1시 점심시간) = 25시간
토-일 1일 3시간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 6시간
이렇게 근무 할 경우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 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휴수당포함하여 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산식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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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10.21 | 130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시 1 | 2022.10.21 | 354 | |
비정규직 |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 2022.10.21 | 1955 | |
최저임금 |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10.20 | 622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 2022.10.20 | 521 | |
임금·퇴직금 |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20 | 3946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 2022.10.20 | 2446 | |
휴일·휴가 |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 2022.10.20 | 77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09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09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 2022.10.19 | 1281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 2022.10.19 | 3311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2 | 2022.10.19 | 295 | |
임금·퇴직금 | 수습 3개월 후 1 | 2022.10.18 | 312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 2022.10.18 | 952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 2022.10.18 | 2648 | |
임금·퇴직금 | 단기알바 주휴수당 1 | 2022.10.18 | 1106 | |
기타 |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 2022.10.18 | 2478 | |
근로계약 |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8 | 330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2.10.18 | 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1시간이고 주휴시간은 약 6.2시간(31/40*8시간)이므로 37.2시간*4.34주(1개월 평균 주의 수)*9,1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1주에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한다면 일요일 3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