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하품 2022.10.06 13:38

퇴직자 연차일수 입사 회계 차이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1) 연차휴가 자동계산 이용 계산 차이 결과 : 13.21일 인지 38.21일 인지 (하단 결과 값 참조)

   1) 입사일자 : 1994.3.20  퇴사일자 : 2017.4.30  차이  13.21일

   2) 입사일자 : 1994.3.20  퇴사일자 : 2018.4.30  차이 38.21일 인지 13.21일 인지

문의2) 당사 노조합의사항 연 1일(개원일 0.5일, 노조창립일 0.5일) 별도 년차 추가 부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사기준 회계기준 차이일자에 차감하여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입사 회계일 차이일 13.21일 - (연 1일 휴가 추가 부여 x 근속연수) = 적용가능 또는 적용 불가능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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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7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화까지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검토 후 조치하겠습니다.

    2.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분리해서 판단해야 하나 당사자의 목적, 제도 시행의 동기와 경위,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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