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우봉봉 2022.10.06 15:51

22년 9월 7일 입사했습니다. 조건은 세전 285만원으로 나이트 근무 15개, 근무시간은 21:30~익일07:30까지 이고 휴게 시간은 1시간 있습니다. 이런한 조건으로 일을 시작 했는데요.

9월 7일 부터 9월 30일까지의 근무가 나이트 근무 14개와 데이근무(07:30-15:30) 2개를 했는데요.

 세전으로 238만원 입금되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급여인가요?

중도입사에 입사를 해서 한달 나이트 15개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나이트 근무는 11.5개를 해야 되는데요.  추가로 저는 2.5개의 나이트 근무와 데이근무 2개(16시간)을 했는데요. 추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30일 중에 24일 일했고 통상입금으로 지급되면 세전 238만원이다. 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등등 수당이 빠져서 그랫다 하더군요. 

그러면 제가 일하고 정당한 댓가를 못 받는거냐고 물어봤더니 통상입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말만 하더군요.

그리고 추가수당을 안줄거면 처음부터 입사 당시 중도에 입사해서 나이트근무는 11.5개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던가?

설명도 안해주고 일은 다 시키고 돈은 못 준다라고 하는데요. 통상입금으로 계산하면 내가 일한 시간을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7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다만 이번 달에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익월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계약서의 월급여와 통상임금 계산의 차이등을 확인할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10.21 1308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1 2022.10.21 354
비정규직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2022.10.21 1955
최저임금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2.10.20 62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2022.10.20 521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2022.10.20 3946
휴일·휴가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2022.10.20 2446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2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09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09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2022.10.19 1281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2022.10.19 3311
휴일·휴가 연차 발생 2 2022.10.19 295
임금·퇴직금 수습 3개월 후 1 2022.10.18 312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953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22.10.18 2648
임금·퇴직금 단기알바 주휴수당 1 2022.10.18 1106
기타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2022.10.18 2478
근로계약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8 330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2.10.18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