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이짱 2022.10.06 17:26

평일: 07:00~14:00(휴게시간 12:00~13:00) /  14:00~21:00(휴게시간 18:00~19:00) 1일 6시간씩 교대근무

주말: 08:00~20:00(휴게시간 12:00~13:00, 18:00~19:00) 토, 일 중 1일 10시간 근무(격주로 근무요일 변경)

 

                  월(공휴일) 화   수   목   금   토   일(주휴일)    계

근무시간         7           7     8     7    8    12                     49

연장근로                      1     2     1    2     2                      8

 

소정근로시간 평일 6시간 근무, 토일중 하루 10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자입니다. 몇번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월요일은 빨간날이니까 휴일수당 7시간*시급*1.5

    화~금  8시간미만의 연장근로니까 6시간*시급

    토 (소정근로시간10시간을 초과한) 2시간*시급*1.5

2) 월요일 휴일수당 7시간*시급*1.5

    화~금  6시간*시급*1.5 (주40시간이 넘으니까)

    토  2시간*시급*1.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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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7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수, 금 모두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한 경우라며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도 공휴일/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총 1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6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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