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영업관리부, 무역부가 별도로 존재 하며, 신규채용시 회사내 영업관리업무(메인업무)와 무역업무(서브업무)를 병행하는
케이스로 채용 되는 건 입니다.
이렇게 병행업무를 해도 되는지와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부서업무 부분에 영업관리업무/무역업무로 작성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노동법 문제 등 이슈될 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영업관리부, 무역부가 별도로 존재 하며, 신규채용시 회사내 영업관리업무(메인업무)와 무역업무(서브업무)를 병행하는
케이스로 채용 되는 건 입니다.
이렇게 병행업무를 해도 되는지와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부서업무 부분에 영업관리업무/무역업무로 작성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노동법 문제 등 이슈될 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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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시 1 | 2022.10.21 | 354 | |
비정규직 |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 2022.10.21 | 1955 | |
최저임금 |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10.20 | 622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 2022.10.20 | 521 | |
임금·퇴직금 |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20 | 3946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 2022.10.20 | 2446 | |
휴일·휴가 |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 2022.10.20 | 77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09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09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 2022.10.19 | 1281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 2022.10.19 | 3311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2 | 2022.10.19 | 295 | |
임금·퇴직금 | 수습 3개월 후 1 | 2022.10.18 | 312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 2022.10.18 | 950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 2022.10.18 | 2646 | |
임금·퇴직금 | 단기알바 주휴수당 1 | 2022.10.18 | 1106 | |
기타 |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 2022.10.18 | 2478 | |
근로계약 |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8 | 324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2.10.18 | 187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 2022.10.18 | 4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장소와 업무내용을 명시하면 되므로 2개를 적거나 막연하게 영업 혹은 생산직이라고 규정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을 경우 향후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당사자간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