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리 2022.10.07 10:36

병원급 의료기관 주5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의료기관 특성상 주간근무자 이외 야간 행정당직자 2인이 근무하고, 야간행정당직자는 주간근무자 퇴근 이후부터 다음날 주간근무자 출근시간까지 2인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 평일 : 주간근무자 09시~18시 / 야간근무자 18시~명일09시

                 주말 및 공휴일 : 야간근무자끼리 교대

 

최근 야간당직자 1인을 퇴사시키고(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퇴사자 1인의 야간근무를 주간근무자들에게 순번대로 당직비를 지급하고 근무를 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주간근무자 09시 ~18시 근무 / 이후 18~명일09시 야간당직 근무 / 09시~18시  or 09시~12시 30분 주간근무  후 퇴근.

 

1. 이에 주간근무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 상 인사이동의 사유를 근거로 강제적인 근무형태 변경이 문제없이 가능한지?

2. 1번 질문의 답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주간근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야간당직의 불가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3. 근무형태 변화에 따른 주간근무자의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8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당직은 일숙직 근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일숙직 근로는 크게 두 가지, 전형적인 일숙직과 유사 일숙직근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숙직이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나 유사 일숙직 근로는 본래 업무와 유사하므로 연장근로 혹은 야간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주간근무자의 동의없이 야간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형적 일숙직 근로라도 신의칙상 당사자와 성실히 협의하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정당한 업무지시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2. 인사이동의 원칙인 업무상 필요성과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개인 질병 등 사유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장이 가능할 것 입니다.

     

    3. 수급자격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곳을 참고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10.21 1308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1 2022.10.21 354
비정규직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2022.10.21 1955
최저임금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2.10.20 62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2022.10.20 521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2022.10.20 3946
휴일·휴가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2022.10.20 2446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2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09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09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2022.10.19 1281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2022.10.19 3311
휴일·휴가 연차 발생 2 2022.10.19 295
임금·퇴직금 수습 3개월 후 1 2022.10.18 312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953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22.10.18 2648
임금·퇴직금 단기알바 주휴수당 1 2022.10.18 1106
기타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2022.10.18 2478
근로계약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8 330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2.10.18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