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제 2022.10.07 20:36

회사의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여 인턴십 형태로 2개월의 단기계약을 맺은 뒤 2개월이 지나 본 채용(수습)의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근로한 상황입니다.

저는 인턴십 입사 당시 8월 졸업예정자였으나, 인턴십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여(실제로 전원이 합격하는 인턴십이 아니었습니다.) 추가적인 취업 기회를 잡기 위해 졸업 자동유예를 하여 2월 졸업예정자가 되었고, 이후 정규직 전환에 성공하여 정규직 근로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던 도중, 9월에 제가 8월에 졸업을 하지 않아서 학사를 취득하지 못했으니, 즉 졸업자 신분을 얻지 못했으니 이를 결격사유로 채용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에선 제가 꼭 8월에 졸업해야만 한다를 통보한 바도 없고, *회사의 공고 역시 8월 졸업자로만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 회사의 공고에는 [4년제 정규대학 학사 이상 졸업(예정)자로, 인턴십(7~8월) 및 9월 입사가 가능한 자]를 공통자격 요건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저는 수료생 신분으로 입사지원을 했으며 학점은 모두 이수한 상태였고, 7월에도 언제든지 졸업이 가능한 상태였고, 현 시점에서는 2월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동으로 졸업이 되는 상황입니다.

*** 회사는 국내 대기업입니다.

**** 제가 주장한 내용은 인턴십 지원 당시 이미 입사요건을 완비하고 있었으므로, 2월에 졸업하더라도 요건에 어긋나지 않으며, 9월 정식 입사자의 경우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까지를 뽑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회통념상 7월에 근무할 인턴 입사자를 졸업(예정)자로 모집할 경우 당연히 8월에 졸업하여 졸업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채용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채용취소로 인해 2곳의 최종합격 기회, 3~4곳의 면접 기회 등을 잃었으며, 귀중한 취업시즌 4개월을 통째로 날린 셈입니다.

어떻게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건이라면 변호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할 의향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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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8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채용내정의 취소로 접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에서의 채용내정은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하다는 합의가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학교 졸업을 조건으로 입사시험에 합격시키는 것 입니다. '채용내정이 통상적으로 본 채용(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고 채용내정 계약이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졸업, 학위취득, 서류 또는 서약서의 제출, 프로젝트의 완성 등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는 특별한 조건이 붙어야 함이 일반적'이기에 해당 요건이 명확하게 붙어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졸업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채용공고나 근로계약 등에 해당 내용이 어떤 맥락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상태에서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채용하지 않은 후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사건번호 : 서울지법 2002나 40400,  선고일자 : 2003-08-27)'는 판결과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0190,  선고일자 : 2018-10-11'등을 종합해서 본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이 경우라도 '채용내정만으로 정식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회사가 구체적인 입사예정일을 정하여 통보한 것은 아니어서, 그 정식채용 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그 대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의하거나, 피고가 정식채용을 거절할 것에 대비하여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을 50%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50%로 제한한다.'는 앞의 판결내용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취소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3월이 지났다면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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