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끈 2022.10.10 13:57

전직장에서 조기출근 수당 및 연장 근로 수당, 퇴직금지연이자(14일 이후 지급받음)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감독관이 조사가 끝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니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아는데 다음달이면 첫월급 지급일이 지나버리게 됩니다(19.11.11에 첫월급을 받았습니다). 11월즈음에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다고 감독관이 말하는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기출근은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오게 한 것인데 출근첫날부터 그렇게 지시받았습니다.

 

1. 소멸시효 때문에 임금체불에 관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감독관께 말씀드리고 보내면 되나요?

2.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 때 퇴직금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의 경우에 인정이 되지만 노동법상으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제가 체불임금 금액을 조기출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퇴직금 지연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적어서 보내도 되나요? 내용증명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소송할 때 불리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3. 아직 체불임금확인서를 안받아서 제가 진정을 넣었던 금액을 다 인정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용증명상의 금액과 체불임금확인서 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면 소송에서 불리할까요?

4. 최고장을 보내고 6개월 이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10월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데 6개월이라는 기간안에 다 진행이 보통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9 2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을 지급청구 하는 내용증명은 민법상 채무의 최고라고 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해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한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별도의 협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액을 내용증명으로 최고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체불에 따른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지연이자가 지급청산 될 수 있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청구하고 이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에 함께 기재를 요청하시고 추후 이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체불임금 진정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내린 체불임금 확인액은 특별한 사용자의 반증이 없는 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체불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별도의 증거등을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판결에서 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후 소송까지는 6개월 내에 가능할 것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2022.10.21 267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10.21 1308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1 2022.10.21 354
비정규직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2022.10.21 1959
최저임금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2.10.20 62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2022.10.20 521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2022.10.20 3947
휴일·휴가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2022.10.20 2446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2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09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09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2022.10.19 1281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2022.10.19 3312
휴일·휴가 연차 발생 2 2022.10.19 295
임금·퇴직금 수습 3개월 후 1 2022.10.18 312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953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22.10.18 2649
임금·퇴직금 단기알바 주휴수당 1 2022.10.18 1106
기타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2022.10.18 2478
근로계약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8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