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솨 2022.10.14 10:00

안녕하세요 :)

5인미만 소기업에서 올해 인원이 좀 늘어나서, 이것 저것 정비중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로 지급하고 있고, 미사용연차는 별도 연차촉진제도 없이 매년 초에 수당으로 지급하려고합니다.

편의를 위하여 1년마다 모든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려 하고 있는데 (1년미만포함)

미사용연차개수를 구할때(1월에수당으로지급할때o, 퇴사x), 입사 2년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02.22일에 입사한 입사자의 2022.12.31 기준 연차개수는

회계연도로 따졌을때

 1년미만 연차발생 1개 + 연차 12.86개 = 13.86개 인데, 

23년 1월에 지급할 미사용연차수당은

회계연도기준으로 13.86개에서 사용한 연차수 차감 후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10.28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2.2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1.2.22~12.31 사이 313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0일의 연차와 2022.1.1에 12.8일의 연차휴가(313/365*15일)가 발생됩니다. 

     

    2) 그리고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21.12.22~2022.1.21까지 1개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조솨 2022.10.28 15:31작성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미지급연차에 대해 연초에 수당으로 지급할때 

    회계연도기준으로 발생한 연차개수에서 사용한 연차 차감 후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여쭤본건데

    제 질문이 이상했나봅니다 ;_;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35
임금·퇴직금 5일근무 퇴사 임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1 2022.10.25 1628
기타 휴게시간 30분 생략에 대한 조치 1 2022.10.25 492
기타 학원 강사등록 근로계약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89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 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22.10.24 332
기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2022.10.24 1225
기타 격일제 건물관리원 연장근로수당등 급여계산 1 2022.10.24 1143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2022.10.24 3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기본임금 1 2022.10.24 219
근로계약 연소근로자 문의 1 2022.10.24 524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2.10.24 878
고용보험 사업장 장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여쭈어봅니다. 1 2022.10.24 501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10.24 119
임금·퇴직금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2022.10.24 246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2022.10.24 399
근로계약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4 1648
근로계약 고용유지휴직 사용자측의 실수와 개인연차 강제소진건으로 문의드... 1 2022.10.24 307
휴일·휴가 토요일 근로하기로 예정되어있다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1 2022.10.23 1008
휴일·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매장에서 예비군훈련시 1 2022.10.23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22 1223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