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2022.10.15 11:18

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인 회사이며

입사 후 1년이 된 시점에 퇴직연금을 가입시킵니다

이 경우 1년 치 불입액을 정산할 때

1년 총 급여/12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직전 3개월 간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써 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일근무 퇴사 임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1 2022.10.25 1626
기타 휴게시간 30분 생략에 대한 조치 1 2022.10.25 492
기타 학원 강사등록 근로계약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89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 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22.10.24 332
기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2022.10.24 1225
기타 격일제 건물관리원 연장근로수당등 급여계산 1 2022.10.24 1143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2022.10.24 3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기본임금 1 2022.10.24 219
근로계약 연소근로자 문의 1 2022.10.24 524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2.10.24 878
고용보험 사업장 장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여쭈어봅니다. 1 2022.10.24 501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10.24 119
임금·퇴직금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2022.10.24 246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2022.10.24 399
근로계약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4 1648
근로계약 고용유지휴직 사용자측의 실수와 개인연차 강제소진건으로 문의드... 1 2022.10.24 307
휴일·휴가 토요일 근로하기로 예정되어있다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1 2022.10.23 1008
휴일·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매장에서 예비군훈련시 1 2022.10.23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22 1223
기타 실업급여 1 2022.10.22 404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