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입사 한달 다 되어가는 새내기 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20일이 월급날인데요 저는 9월28일 첫 출근했습니다
오늘 첫 월급 받는데 일할 계산해서 받으면 얼마 받나요? 4대보험 빼고 실제 수령액이요
연봉은 2800만원 (퇴직금은 별도) 면접볼때 대표님께서 2800/12 하면 계산하기 쉬울꺼라고 하셨습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입사 한달 다 되어가는 새내기 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20일이 월급날인데요 저는 9월28일 첫 출근했습니다
오늘 첫 월급 받는데 일할 계산해서 받으면 얼마 받나요? 4대보험 빼고 실제 수령액이요
연봉은 2800만원 (퇴직금은 별도) 면접볼때 대표님께서 2800/12 하면 계산하기 쉬울꺼라고 하셨습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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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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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1 | 2022.10.26 | 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지급일이 매월 20일이라면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 임금을 선지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당월 20일에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의 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2항 위반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9월 28일에 입사한 귀하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10.1~31까지 임금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10월 20일 임금 지급일에 9.28~30까지 근로제공한 임금과 함께 최소한 10.1~20까지 근로제공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지급액은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해당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9.28~30까지3일에 대해 3일/30일*2,333,334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