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저희병원에서는 청소용역업체와 매년 4.1~다음해 3.31까지 청소용역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 있기때문에 매년초 1.1~3.31까지의 최저임금인상분을 정산하도록(즉, 우리병원측에서 용역업체에 최저임금 증가분 및 이와 연동되는 각종 세금을 추가지급하기로 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용역비 추가지급이 적법하고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1년미만 재직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인상분은은 우리병원이 용역업체에 지급해야할 추가 용역비 부분에서 공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 대 사업자로 용역도급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이 어려우며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기존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떄문에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