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zzang 2012.06.28 17:36

안녕하세요~

저는 용역업체소속이고 파견나온 곳에서 주5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9일부터 일을 시작했구요.

지원할 땐 주5일(월-금) 근무이며 여성일 경우 생리휴가로 월 1회 지급이 된다고 되어있었는데,

용역업체에게 물어보니 그건 해당사항 없다고 딱 잘랐구요. <-이거 휴무나 급여로 받을 수 없나요?...

 

이번에 휴가를 가기위해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며칠이냐 했더니..

1년미만 근로자기때문에 3개월에 1일 사용할 수 있기에 3일밖에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알기론 1년미만 근로자라도 한달 만근하면 1일 주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잘못된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수술을 받아야되서 일주일... 정도 쉬어야되는데 저런상황이라 수술날짜를 못잡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게 물어보니 1년이상 근무자도 병가가 따로 없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연차내에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1년미만 근무자라 따로 연차도 없고 그런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여나 제가 못받은 휴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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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생리휴가)를 부여하였으나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 이후에는 생리휴가가 기존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어 생리휴가 사용시 해당일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휴가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3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추후 만1년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임)

     근로기준법상 개인질병등에 따른 휴직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 또는 결근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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