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야 2012.06.28 17:43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주야 2교대근무를 해왔습니다.주간 8:30 ~20:00야간 20:00~8:30 거의 맞교대 입니다.

쉬는시간은 10분씩 두번이구여 점심시간은 50분 저녁식사시간은 30분이였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잔업 2시간 야간때는 3시간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7월부터 시간을 변경해서 저녁식사시간을 5:30분 부터 6:30분까지 한시간을 쉬고 두시간 잔업을 하라는겁니다

출퇴근시간은 주야 동일하게 08:30~20:30분 까지 하라고 하고요

생산직사원이 전부 시급제이고 최저시급을 년차에 상관없이 받고 있는데요 잔업이 한시간씩 줄여든다면 급여에 타격이 갈겁니다

야간에 잔업이 줄어드니 한달에 10시간이란 잔업이 줄어드니까요.특근잔업까지 하면 더 크겠죠..--

생산직 사원들은 모두 이부분에서 반대입니다.  퇴근을 일찍하고 싶지 잔업 두시간 할려구 회사에서 저녁을 한시간을 먹고 기다려야

한다는게요.쉴곳도 마땅치 않아 모두 공장라인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쉬는시간은 무급인데 회사에서 이부분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노조도 회사에서 이름만 만들어 놓았고

출근도 8시30분이라고 해도 회사버스는 회사에 7시50분정도 도착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늘 회사는 사원들에게 작업준비시간 명목아래 이래저래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한시간인데 50분이고 더 일찍들어가야

하고요 그러니 정말 회사에서 개인시간을지배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갑갑합니다.

저희회사는 대부분 베트남,중국,외국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그래서 말도 못하고 하라면 하라는데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런부분을 맘대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사원들과 협의해야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꼭 답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취업규칙 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늘리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또는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근로자입장에서는 불이익하다 볼 수 있으나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2.07.09 1318
휴일·휴가 일용직근로자 1 2012.07.09 1802
휴일·휴가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2012.07.09 1530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1 2012.07.09 126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1 2012.07.09 2645
기타 업무상횡령이요 1 2012.07.08 2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2.07.08 1764
근로시간 3조3교대 연장 근무 거부 1 2012.07.08 363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심판 기간중 취업규칙 변경의 위법성 1 2012.07.07 1846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2012.07.07 5957
근로시간 감시단속 근로자 휴계시간 1 2012.07.07 4868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대법판례와 단체협약 1 2012.07.07 4860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정기휴일공제를 해야하나요? 1 2012.07.06 1851
임금·퇴직금 조퇴시 ..급여공제 1 2012.07.06 3862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7.06 1604
임금·퇴직금 교육기간중 임금지급 1 2012.07.06 3122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12.07.06 26444
산업재해 산재보험적용유무 2 2012.07.06 1609
근로계약 답변이 없으셔 다시 올립니다. 1 2012.07.06 129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1 2012.07.06 4367
Board Pagination Prev 1 ...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