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2.06.29 07:54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데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1. 월급제의 경의

   1)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했는데 월정제(월급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수당 산정 기준은?

  2)  참고사항 : 부득이 출근하여 사무실 당직을 한 근로자에게는 별도 수당을 주고 잇습니다. 

2. 일용자의 경우

  1) 일당제 근로자는 출근일이 불분명한데  (하루는 출근, 다은 날은 비출근을 반복)  이들에게도 출근여부와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일당제 근로자 중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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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유급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일에 휴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의 변동이 없으며 별도의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당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일의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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