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라 2012.06.29 09:55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업노조 입니다.

현재 단체협상중에 있는 상태 입니다.

문제는 현 노조위원장 정년이 2012년9월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체협상 안건으로 계약직으로 연장 안건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  단체협상이 체결되었을때 위원장이 계약직으로 잔여 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2. 규약에는 oo에 종사하는 근로자 로 되어 있으면 계약직도 포함인지?  단 현재 계약직 노조원은 없습니다.

만일 계약직도 포함이면 위원장 임기 연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3. 위원장 자신만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따른 사람들은 계약직 연장일 때 부당행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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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원장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상 정규직만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면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을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면 정규직, 계약직의 구분없이 조합원의 가입범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등을 의미하며 위원장의 편의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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