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합니다.

2가지 경우입니다

1.- 근무형태 : 시간제 아르바이트( 주5일제 1일무급휴무, 1일 유급휴무 근무시간만큼 급여제공됨, 입사후5개월은 월20일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 근속년수: 1년이상

  - 문의사항: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의 퇴직금 정산시 근속년수 포함여부(현재 취업규칙상에 별다른 규정은 없음)

2. -근무형태 :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속년수: 2년이상

- 문의사항 : 개인적인 사정으로 7개월간의 무급휴직, 무급휴직동안  다른 알바를 하기도 했음. 퇴직금정산시 7개월을 근속년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이상 두가지에 대한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무단결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조치없이 동일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떄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기간을 폼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적 목적(업무와 무관)으로 유학이 이루어진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2012.07.09 1530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1 2012.07.09 126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1 2012.07.09 2645
기타 업무상횡령이요 1 2012.07.08 2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2.07.08 1764
근로시간 3조3교대 연장 근무 거부 1 2012.07.08 363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심판 기간중 취업규칙 변경의 위법성 1 2012.07.07 1846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2012.07.07 5957
근로시간 감시단속 근로자 휴계시간 1 2012.07.07 4868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대법판례와 단체협약 1 2012.07.07 4860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정기휴일공제를 해야하나요? 1 2012.07.06 1851
임금·퇴직금 조퇴시 ..급여공제 1 2012.07.06 3862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7.06 1604
임금·퇴직금 교육기간중 임금지급 1 2012.07.06 3122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12.07.06 26444
산업재해 산재보험적용유무 2 2012.07.06 1609
근로계약 답변이 없으셔 다시 올립니다. 1 2012.07.06 129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1 2012.07.06 4367
산업재해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2012.07.06 6001
해고·징계 면접시 수술일정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 가능여부 1 2012.07.06 2786
Board Pagination Prev 1 ...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