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아빠 2012.06.30 10:07

오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전화문의를 해서 두번이나 물어봤는데 용어도 생소하고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 결국엔 된단말인지 안된단말인지 이해도 못한채 그냥 알겠다고 끊어버렸습니다.

제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될수 있는지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피보험상세이력입니다

2012/05/02 취득

2009/09/09 상실
2009/09/08 이직
2002/11/19 취득

2002/10/01 상실
2002/09/30 이직
2000/10/01 취득

만 34세입니다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요

현재 직장 사장이 퇴직금 주기 싫어서 1년전에 퇴사시키기로 유명한 곳이더라구요

지금도 자발적 퇴사가 되도록 괴롭히고 압박이 오는데 만약 퇴사시점이 10월말또는 11월초(입사후 180일이 지난시점) 가 되고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될수있다면 제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저는 이전에 근무했던 8년 11개월 정도(고용보험사이트에 피보험기간이 8년 11월 20일이라고 나오네요)도 소급되어 6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주위에선 이전에 근무했던 8년 넘는 기간은 모두 소멸되어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해서 1350으로 문의를 했던거였는데 설명하는 내용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릴께요  실업급여생각하고 6개월은  버텨볼랬는데 실업급여 안된다면 바로 이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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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1월경 퇴사를 하여 2012.11월 기준으로 18개월 동안(2011.5-2012.11)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을 충족하게 됩니다.
     과거 가입 기간은 마지막으로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범위에 가입된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2012.5.2.이전 3년 2009.5.3. 이후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2002.1119-2009.9.9. 기간의 고용보험 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해야만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일(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일수) 산정할 때에는 2002년 당시 가입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수급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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