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 2012.07.02 17:11

문의드렸다가

답변을 보고도 궁금한게 해결되지 않아 다시 글 올립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 종료하고 둘째 아이를 출산한게 아니라면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첫째 아이 2009년에 출산하고 산전휴가 후 출근하다가 둘째를 놓고 산전휴가를 하고

첫째 아이 이름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이고..육아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첫째 아이 이름으로 육아휴직 끝내고 둘째 아이로 해서 육아휴직을 연달아 쓸수 잇는지

그리고 육아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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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는 경우 12개월 한도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아이가 있다면 12개월을 추가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또한 첫째 및 둘째아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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