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윗 2012.06.18 16:57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5일 근무제이고 토요일 4시간 유급/ 한주 만근시 주휴 8시간 인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중 퇴사자가 퇴직원을 5/20부(금)까지로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토요일(5/21) 4시간과 주휴일(5/22) 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줘야 맞는건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의 근무일수에 일요일까지 적용을 시켜줘야 하는지.

또 4대보험 상실일을 일요일까지로 근무한걸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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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금요일을 퇴사일로 정하였다면 토,일요일은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일의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을 월요일등으로 정하였다면 토, 일요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에 설정한 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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