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oon 2012.06.28 15:35

회사에서 이직자의 보험자격상실 신고를 신입 담당자의 실수로 경영상해고로 하였다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업무부적응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신고를 하여 내역정정 처리결과 안내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정을 하였다하더라도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통고가 별도로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자와의 합의서(업무부적응에 의한 권고사직, 향후 우선 채용 합의), 담당자의 실수 자술서, 이직일 이틀전에 채용한 후임자의 고용사실, 당사자들의 업무인수인계서 등을 첨부하여 기재실수는 하였으나 정정함이 명백함을 진술하였습니다만 고용노동청은 의견진술을 인정하지않고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가야될 형편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신입인턴사원이 단순하게 혼자처리하다가 밝혀져서 정정한 것인데 충분한 사유와 근거를 무시하고 허위신고 하나만 주장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의제기서를 작성하고, 이런 경우 진행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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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이직확인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등을 통해 다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를 통해서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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