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ove0 2012.06.28 16:00

저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전 직장에 다녔어요.

상하수도 설계회사였는데.. 설계회사가 잔업이 좀 많아요.

처음 근로조건은 주 5일제이고 연봉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주 5일만 일한날이 거의 없었어요.

야근이 생활화 되었는데, 야근 수당이라는 것도 시간당 얼마도 아니고 6시 이후부터 9시 까지는 9000원, 11시 까지는 12000원, 새벽 2시까지 19000원. 이런식으로 줘요. 일단 12시가 넘어가면 거의 3~4시 까지 하거든요. 2시 이후 시간은 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10시 반까지 하면 9000원 받는거죠. 시간당 3000원이 안되는 거죠. 뭐 직급따라 다르지만요.

바쁠때는 한달에 100시간 이상의 야근을 할 때도 있습니다. 100시간이면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일한겁니다. 그래봐야 한달에 30만원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매달 주지 않아요. 제가 2월에 입사하고 그 다음해 설명절(2010년 구정)때 2009년 12월까지의 수당을  보너스 주듯이 생색내면서 줍니다. 첫해 10개월 치의 야근비가 280만원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월급 매달 줘서 살았죠. 2010년 추석때는 야근비 순위 손가락에 꼽히더군요.

하지만  그 이듬해부터 자꾸 월급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어요. 자꾸 대출받아서 생활하다보니깐 월급 나중에 받아도 남는게 없더라구요.

그래도 참고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결국 월급이 두달이상씩 밀리기 시작하고 체력도 딸리더군요. 일은 완전 많이 하는데 월급이 안나오니깐 병원비는 많이 나가고 카드값만 늘었어요. 2011년 설때도 안나왔어요. 월급도 안나오고 밀린 야근비도 안나오고 계속되는 야근. 결국 저는 퇴사했습니다. 야근비 못받구요. 퇴사할때 회사 인사담당하던 이사님이 좀만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벌써 제가 퇴사한지가 9개월인데..  전화해도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전 회사 직원들과 연락해봤더니 전 직원 월급 2달 이상 밀린상태라며 야근비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두푼도 아니고 제가 계산한 야근비만 230 만원이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수기로 작성해서 매주 상무님께 확인 받고 했거든요. 상무님이 싸인 할때도 있고 그냥 주실때도 있어서 확인싸인이 없는란도 있어요. 그 기록을 보고 야근비 책정을 하는데,, 제가 퇴사할때 혹시 몰라 복사는 해두었습니다. 전자자료가 아니라서 증거가 될수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제가 지금 바쁜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해보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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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연봉계약등)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근수당 명목으로 시간당 3,000원을 지급하여 왔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며 귀하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50%를 가산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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