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롤 2012.06.15 00:02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하에서는 소정 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알고 있는대요. 헷갈리는 글을 읽고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74를 초과할 수 없다 vs 소정 근로시간은 최고 209시간이다.

어떤게 맞는 거가요?

그리고 토요일을 유급을 4시간 부여할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226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9시간제에서는 근무일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는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유급휴일(4시간)간 일때 근무일 하루 결근시

결근일, 토요일, 주휴일 모두다 급여공제되나요 VS 결근일, 주휴일만 공제해야 맞나요?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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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의 의미는 주휴일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8시간 * 5일 * 365/ 7/ 12 = 174시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의미는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처리되는 시간의미합니다.
     (8시간 * 5일 + 8) * 365/ 7/ 12 = 174시간
    결국 실근로시간 174시간과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 209시간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유급휴일로 처리시 주중 결근이 발생하더라도 토요일 4시간 임금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결근일과 주휴일만 공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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