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단체협약에 유급휴일 중에 노조창립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조창립일이 평일이다 보니, 전직원이 출근을 하였는데요..
휴일수당을 지급할때, 조합원만 적용해야 맞는것인지..
아니면 상용직(계약직포함) 전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협약에 유급휴일 중에 노조창립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조창립일이 평일이다 보니, 전직원이 출근을 하였는데요..
휴일수당을 지급할때, 조합원만 적용해야 맞는것인지..
아니면 상용직(계약직포함) 전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수당계산 1 | 2012.07.03 | 38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209 | |
휴일·휴가 | 개인 휴가기간동안의 상여지급여부 1 | 2012.07.03 | 1537 | |
고용보험 |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7.03 | 2987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112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 2012.07.03 | 6448 | |
휴일·휴가 |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 2012.07.03 | 3146 | |
근로계약 |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 2012.07.03 | 48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12.07.03 | 151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 1 | 2012.07.02 | 3377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 2012.07.02 | 2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50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2.07.02 | 1879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2.07.02 | 1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079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12.07.02 | 1398 | |
노동조합 |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 2012.07.02 | 218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12.07.02 | 5912 | |
임금·퇴직금 |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2.07.01 | 1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2.06.30 | 20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과반이상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며 단체협약에 정한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과반 이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합원에게만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