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장 2012.06.16 17:29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주간근무자의 근로시간이 월~토 08:00~19:00 휴게시간 12:00~13:00 하루 근로시간이 10h 이고, 주당 근로시간 60h입니다.

야간근무자는 19:00~08:00(13h) 에서 휴게시간을 빼면 하루 근로시간 12h이고 주당 근로시간 72h입니다.

 40시간 근무제의 연장근로 최대한도가 한시적으로 3년간 16h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6h이지만

당사는 주간근무시엔 4h, 야간근무시엔 자그마치 16h이나 최대연장근로한도시간을 초과합니다.

공휴일은 일요일과 1월1일.근로자의 날.설.추석.여름휴가3일뿐입니다.

1. 최대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2. 40시간근무제일때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휴일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3. 월마다 공휴일(삼일절.어린이날.석가탄신일.현충일...)이 평균 하루씩은 들어 있는데 휴일근로를 하루씩 기본으로 잡아둬도 되는지 

급여에는 연장근로.휴일근로.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만일 급여가 260만원이라면 기본급.연장근로.휴일근로.연차수당(기본15개기준)을 어떻게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십년전부터 당연히 그렇게 해왔던 업종이고 워낙 근무환경이 열악한 생산공장이라 40시간 근무제는 꿈도 못꿉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언젠가는 3D업종에도 40시간 근무제가  실제로 되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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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개정법(주40시간제)이 적용되며 법 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제한이 12시간이 아닌 16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3년이 경과한 2011.7.1.부터는 한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2.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휴일근로 또한 연장근로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 연장 및 휴일근로를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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