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g833 2012.06.17 19:49

저흰 철골전문 건설회사인데요

이번에 해외현장이 하나 생겨서 제가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느정도  지급해줄지 궁금한데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현재 기본급 200만원(세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어떻게 임금이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속한 조언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업장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상에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무방하다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3시간 늘어났습니다. 1 2012.07.03 1263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수당계산 1 2012.07.03 387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7.03 1209
휴일·휴가 개인 휴가기간동안의 상여지급여부 1 2012.07.03 1537
고용보험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2.07.03 2987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2.07.03 1112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2012.07.03 6448
휴일·휴가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2012.07.03 3146
근로계약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2012.07.03 485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12.07.03 151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1 2012.07.02 3377
해고·징계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2012.07.02 21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850
고용보험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2.07.02 1879
여성 육아휴직 1 2012.07.02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079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12.07.02 1398
노동조합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2012.07.02 2188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12
임금·퇴직금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2.07.01 1442
Board Pagination Prev 1 ...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