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철골전문 건설회사인데요
이번에 해외현장이 하나 생겨서 제가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느정도 지급해줄지 궁금한데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현재 기본급 200만원(세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어떻게 임금이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속한 조언 부탁합니다.
저흰 철골전문 건설회사인데요
이번에 해외현장이 하나 생겨서 제가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느정도 지급해줄지 궁금한데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현재 기본급 200만원(세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어떻게 임금이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속한 조언 부탁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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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3시간 늘어났습니다. 1 | 2012.07.03 | 1263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수당계산 1 | 2012.07.03 | 38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209 | |
휴일·휴가 | 개인 휴가기간동안의 상여지급여부 1 | 2012.07.03 | 1537 | |
고용보험 |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7.03 | 2987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112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 2012.07.03 | 6448 | |
휴일·휴가 |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 2012.07.03 | 3146 | |
근로계약 |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 2012.07.03 | 48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12.07.03 | 151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 1 | 2012.07.02 | 3377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 2012.07.02 | 2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50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2.07.02 | 1879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2.07.02 | 1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079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12.07.02 | 1398 | |
노동조합 |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 2012.07.02 | 218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12.07.02 | 5912 | |
임금·퇴직금 |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2.07.01 | 14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업장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상에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무방하다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