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스와 코코 2012.06.12 17:23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입사일: 2009년 11월 1일

                     퇴사일: 2012년도  6월 11일

 

2009년에   2개 발생->2개 사용

2010년에 15개 발생->1개 사용

2011년에 15개 발생->8개 사용

2012년에 15개 발생->7개 사용

참고로 미사용 연차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1.1-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2개월/12개월 *15일)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1.1. 미사용수당 지급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6.11. 퇴직시 미사용수당 지급
     이미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2.07.01 14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2.06.30 2013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문의 1 2012.06.29 21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장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6.29 188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2012.06.29 8365
고용보험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2012.06.29 7311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임기 연장 1 2012.06.29 282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1 2012.06.29 2109
기타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1 2012.06.28 2257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대상자 1 2012.06.28 1977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2012.06.28 1836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06.28 1324
휴일·휴가 휴무요.. 1 2012.06.28 978
기타 도급업체 용역비 정산관련 문의 1 2012.06.28 2411
여성 육아휴직 사용여부 1 2012.06.28 1745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문의입니다. 1 2012.06.28 1881
임금·퇴직금 밀린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6.28 1938
고용보험 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 1 2012.06.28 4578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2.06.28 1557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2.06.28 3366
Board Pagination Prev 1 ...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