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2012.06.13 10:42
 2011년 9월 1일 근로 시작일부터
2012년 3월 30일 퇴사까지 단한번도 정해진날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온적없이 조각조각 들어와서 난감하네요 ..

노동부 진정후 조사끝났고 체불금품확인원 받아놓은 상태이고
노동부 진정은 6/18일이 처리기한입니다

3월 30일 퇴사당시 총 3개월 급여가 체납중이였고

4월 2일, 4월 13일, 4월 26일 일부 지급받아서

2012년 1월 262,116원
2012년 2월 1,792,116원
2012년 3월 1,792,116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1. 소액재판신청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예정이라 지연이자 계산을 어느날로 잡고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처리기한까지 기다렸다가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처리기한 안에 사업주가 지불완료한다면 소송진행을 못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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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6.1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을 하게 되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지불을 완료 하더라도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소송이 가능합니다.(다만,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무료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단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수 2012.06.13 14:16작성

    감사합니다

    더이상 기다릴필요없이 바로 진행하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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