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동 2012.06.13 13:41

저희 직원 중에 2010.11.22입사하여  2012.06.16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2011.12.31 기준으로  연가일수 15일 발생하여 3일 연가일수 사용 한거를 제하고

12일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직원이 2012.06.16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1. 작년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였으니 6개월 되한 연차수당을 지급.

2. 1년이 넘었으니 15일 대한 연차수당 지급

1.2번 중에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약 1년 6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년치에 해당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후 6개월부분에 대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별도의 계산 방법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2011년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회사 규정에 의해 부여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2.06.30 2013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문의 1 2012.06.29 21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장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6.29 188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2012.06.29 8365
고용보험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2012.06.29 7311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임기 연장 1 2012.06.29 282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1 2012.06.29 2109
기타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1 2012.06.28 2257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대상자 1 2012.06.28 1977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2012.06.28 1836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06.28 1324
휴일·휴가 휴무요.. 1 2012.06.28 978
기타 도급업체 용역비 정산관련 문의 1 2012.06.28 2411
여성 육아휴직 사용여부 1 2012.06.28 1745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문의입니다. 1 2012.06.28 1881
임금·퇴직금 밀린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6.28 1938
고용보험 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 1 2012.06.28 4578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2.06.28 1557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2.06.28 3366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1 2012.06.28 2657
Board Pagination Prev 1 ...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