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중에 2010.11.22입사하여 2012.06.16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2011.12.31 기준으로 연가일수 15일 발생하여 3일 연가일수 사용 한거를 제하고
12일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직원이 2012.06.16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1. 작년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였으니 6개월 되한 연차수당을 지급.
2. 1년이 넘었으니 15일 대한 연차수당 지급
1.2번 중에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직원 중에 2010.11.22입사하여 2012.06.16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2011.12.31 기준으로 연가일수 15일 발생하여 3일 연가일수 사용 한거를 제하고
12일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직원이 2012.06.16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1. 작년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였으니 6개월 되한 연차수당을 지급.
2. 1년이 넘었으니 15일 대한 연차수당 지급
1.2번 중에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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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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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6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 1 | 2012.06.28 | 26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약 1년 6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년치에 해당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후 6개월부분에 대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별도의 계산 방법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2011년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회사 규정에 의해 부여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